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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 국민연금급여 `압류 못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4-30 조회수 4637
신불자 국민연금급여 `압류 못한다` (신문명 : 이데일리)


신용불량 상태에서 통장을 압류당해 국민연금 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된다.
또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건설업체 종사자에 한해 하반기부터 현장별로 연금급여가 일괄 적용 신고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현재 국회에 계류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해 신용불량자의 급여 압류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지는 문제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열린 국민연금 옴부즈만 회의에서 제안된 연금급여의 현금수령에 대해서는 "실제 현금 수령을 희망하는 수급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기초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급여의 현금수령 제안이 신용불량자의 급여 압류로 인한 문제로 제기된데다 실시하기 위해서 현금지급시스템이나 인력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에 도입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실질소득이 없는 노인도 조기고령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수급권 제한기준인 사업자등록증 소지 부분을 없애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과 같이 국민연금도 일괄적용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은 급여 수급과 관련해 정확한 자격 관리와 보험료 납부가 매우 중요해 일괄적용하지 못하고 근로자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건설업종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해 하반기부터 건설 현장별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납부확인서 발급 방안은 현재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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