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죽을 각오로 저항해야 성폭력 인정 된다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7-26 조회수 4208
"죽을 각오로 저항해야 성폭력 인정 된다니…"
(서울경제 발행일 2006-07-25)

지난 91년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윤수지(가명ㆍ22)씨는 옆방 남성으로부터 끌려가 성폭행을 당하고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당시 가해자는 "소리를 지르면 칼을 가져와 죽여버리겠다"며 반항하는 윤씨를 협박했다. 이에 1ㆍ2심은 가해남성의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간죄가 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피해자가 항거의 불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이 폭행ㆍ협박상태에서도 완강히 저항하지 않으면 강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에 시민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이미경)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까지 성폭력 관련 대법원 판례가 지나치게 형법을 협소하게 해석해 성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성폭력을 오히려 조장하는 듯한 대법원 판례를 바꾸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인섭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강간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최협의(最狹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폭행과 협박 상태에서 죽을 각오로 저항하지 않으면 강간죄로 인정받기 어려운데다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항거불능의 상태를 입증해야 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담소 측은 성폭력 피해자와 반(反) 성폭력활동가, 법조인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어 판례 자료집을 발간하고 이를 '여성의 색깔'로 상징되는 자주색 봉투에 담아 정기적으로 대법원을 비롯한 전국의 법원과 검찰청에 배달할 예정이다. 또 토론회, 언론 기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상담소 측은 밝혔다.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실종어린이, 약물에 취해 정신병원서 발견.인권까지 유린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41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관리자 20.05.06 28,384
1440 현물후원시 후원가액 산정을 위한 검토   관리자 20.04.03 29,863
1439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관리자 19.05.23 26,411
1438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것일까?   관리자 19.04.10 41,466
143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후원금 관리   관리자 19.01.28 28,892
1436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관리자 19.01.17 27,938
1435 건강진단(건강검진) 후 서류의 제출 및 보관   관리자 18.11.20 32,505
1434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물품구매) 입찰 방법 검토   관리자 18.02.27 30,326
143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관리자 18.02.05 29,539
1432 [복지소식] 월 207시간 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   관리자 17.09.11 30,447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