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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설치.육성법(안) 국회제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7-01 조회수 4367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사회복지관의 법적 위상을 확립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지관 설치·육성법(안)을 첨부자료와 같이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 법제실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 후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본 법률이 통과되어 사회복지관의 법적 지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Ⅰ. 사회복지관설치․육성법 제정의 취지

○ 지방지치 및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의 역할이 강조됨

○ 지역사회의 통합,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형성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요보호대상 주민들에게 항상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

○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조직으로서 사회복지관의 법적 위상을 확립해야 함

○ 보편적인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근거법령이 미약함

○ 사회복지관의 양적 팽창보다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

○ 지역사회의 해체와 문제를 예방해야 복지국가 및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기틀이 될 수 있음

Ⅱ. 법률적 문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서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법률 제정에 충돌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을 개정하여 사회복지관설치․육성법 제정을 가능케 해야 할 것이다.

Ⅲ.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을 토대로 법률적 수준으로 보완하였음.

1. 지역사회의 정의 : 서비스 제공의 지역적 범위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3. 사회복지관 운영원칙
4. 사회복지관 명칭 독점권
5. 사회복지관의 관할
6. 사회복지관 종류 : 가, 나, 다형 폐지 / 일반복지관, 단지복지관(영구임대단지 내 설치), 농어촌복지관 구분
7. 관장 자격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
8. 지역조사 및 욕구조사
9. 운영위원회 설치
10. 사회복지관 평가와 예산 지원 연계
11. 정부 재정지원 확충


Ⅳ. 법률(안)


사회복지관설치․육성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사회복지관의 설치·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복지관 설치의 기준과 육성방침 및 그 운영의 적정과 내실을 기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회복지관"이라 함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이용시설을 말한다.
② 전항에서 "지역사회복지"라 함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관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실천활동의 체계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지역사회"라 함은 사회복지관이 수행하는 지역사회복지의 지리적 범위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을 육성 또는 지원해야 한다.
제4조(사회복지관의 책임) 사회복지관은 제8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대상자들에게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관이 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인도주의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의 존엄 유지를 전제로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
1. 지역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능동적 역할과 책임의식을 조장하여야 한다.
2. 전문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지역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 프로그램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고 이들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3. 책임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한다.
4. 자율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의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5. 통합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 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간에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켜 지역사회복지체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자원활용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주민욕구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인력과 재원을 필요로 하므로 지역사회 내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동원 활용하여야 한다.
7. 중립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관의 명칭) 누구라도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관이 아니면 "사회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를 지도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관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사회복지관에서 행하는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있을 때에는 그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한다.

제2장 사업의 대상 및 내용

제8조(사업의 대상)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민을 우선적인 사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주민
3. 직업․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4. 유아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제9조(사업의 지역범위) ①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업은 시․군․구의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관은 사업의 지역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사업이 시․군․구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타 사회복지관과 중복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사업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4조의 단지복지관은 단지가 속한 시․군․구 내에서 사업을 하되, 단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우선으로 한다.
제10조(사업의 내용) ① 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사업
2.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사업
3. 지역사회보호사업
4. 지역사회조직사업
5. 자활지원 및 후견사업
6. 지역주민의 교육․훈련사업
7. 기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
② 전항 각 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조치요구) 사회복지관에서 전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상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를 요구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에 대해 처리하고 지체없이 사회복지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3장 사회복지관의 설치

제12조(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보호대상자 및 인구수, 기타 지역의 특성과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관이 설치․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신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다.
③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관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또는 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전항에 대하여는 공고, 심사기준, 심사절차,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사회복지관의 입지조건)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조 제①항에 의한 시설의 설치·운영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사회복지관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밀집지역
2. 공단주변 지역
3. 역 주변 등 취약지역
4.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4조(사회복지관의 종류) 사회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종류로 구분한다.
1. 일반형사회복지관(이하 "일반복지관"이라 한다)
특별시, 광역시 및 시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사회복지관을 말한다.
2. 단지형사회복지관(이하 "단지복지관"이라 한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등과 같은 특수한 단지 내에 설치되는 사회복지관을 말한다.
3. 농어촌형사회복지관(이하 "농어촌복지관"이라 한다)
군(郡)지역에 설치되는 사회복지관을 말한다.
제15조(사회복지관 설치기준) ①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은 사회복지관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통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종합서비스 기능을 고려하여 대상자별로 서비스 공간을 안배하여야 한다.
2. 건립 후 주민의 욕구 변화에 따른 사업내용의 변경에 의해 시설이용계획의 변경이 있을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3. 장애인과 노인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출입문·화장실․계단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시공에 있어서 양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견고한 건물이 되도록 하고, 에너지절약 및 화재예방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한다.
5.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강당 또는 회의실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자원봉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실을 갖추어야 한다.
7. 상담에 필요한 개별상담실을 각각 설치하되 상담실마다 방음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의 건축설계시 전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4장 조직 및 종사자

제16조(조직) ①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 과 사회복지관의 종류를 고려하여 사회복지관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그 조직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의 업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관장) ①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사회복지사로 하되 구체적인 자격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관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단,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대학의 부설 사회복지관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8조(직원) ① 사회복지관 직원의 직위와 직급, 직종별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사회복지관의 직원은 채용될 당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③ 사회복지관의 직원은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관장이 임면한다.
④ 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회복지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을 임명한 때에는 경력 및 자격을 지체없이 조회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의 운영

제19조(지역조사) ① 사회복지관의 사업은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주민의 욕구와 문제에 대한 지역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조사 절차와 기준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관장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조사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유관 행정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은 제5조에서 정한 사업기본원칙에 따라 수립되도록 하되, 각 사업의 내용은 상호 연계성과 통합성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별로 서비스의 기능을 안배토록 하고, 항상 전문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③ 사업계획에는 인력활용 및 배치, 재정운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 ① 사회복지관의 사업운영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관장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정수는 7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관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사회복지관의 관장
2. 당해 사회복지관의 직원
3. 관할 행정기관의 관련 공무원
4. 지역주민 대표
5. 사회복지학 전문가
6. 교육계 인사 또는 사회단체 임원
6. 기타 자원봉사자 또는 유관단체 인사 등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 수립, 사업운영, 사업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매 반기별로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며, 사회복지관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6조에 따라 당해 사회복지관의 규정으로 정한다.
⑦ 농어촌복지관의 경우 제③항의 5호에 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할 수 있다.
제22조(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활용) 관장은 사회복지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사업의 전문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교육 후 사업에 배치할 수 있다.
제23조(비용의 수납) 사회복지관의 사업수행은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되, 이 때 이용자는 지불능력이 있어야 한다. 지불능력의 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사회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
3. 단위사업별 기본계획서
4. 이용자 명부
5. 일일사업 운영(업무)일지
6. 이용자 비용수납조서
7. 자원봉사자의 명부 및 활용내역
8. 관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9.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회계장부
10. 후원금품 관리대장
제25조(재무회계처리) 사회복지관의 재무회계의 처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관리운영규정) 관장은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실적 및 평가) ① 사회복지관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매 회계연도 말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사회복지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 시에 자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사회복지관에 대한 자체 평가를 기초로 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를 운영경비 등의 보조시에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결과를 근거로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의 방법·절차 등 세부적인 지침은 사회복지관협회와 협의하여 보건복지부가 정하되, 사회복지관의 종류에 따라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제6장 경비의 부담

제28조(건립비)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관의 지역별 균형배치와 확충을 위하여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신규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사회복지관 건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운영경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별도로 시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법령에 의하여 지원하는 운영경비는 이 법에 의한 보조금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 자체부담능력이 있어 보조금의 교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경비를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특례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단지복지관과 농어촌복지관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사회복지관의 운영경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재산이전) ①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관 건립비를 정부에서 보조받아 건립한 때에는 건물완공 후에 법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해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당해 법인은 법인해산시 정부보조에 의한 사회복지관 시설물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토록 정관에 규정해야 한다.
제32조(보조금의 지원요령) 제28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건립비 및 운영비등 보조금의 신청·교부·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으로 정한다.

제7장 지도·감독

제33조(지도·감독)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사회복지관계법령 등에 의거 체계적으로 실시하되, 사회복지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도·감독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결과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식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현황보고) ① 시·도지사는 관내 사회복지관의 현황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시설설치 신고서 사본과 제1항에서 정한 사회복지관 현황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의 서식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8장 사회복지관협회

제35조(협회) ① 사회복지관의 균형 발전을 기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식·기술·정보교류와 시범사업 개발을 위하여 사회복지관의 관장으로 구성되는 사회복지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전항의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이 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법인 규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민법의 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회복지관협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관 상호간의 지식·경험 및 정보교환
2. 사회복지관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세미나 개최
3. 사회복지관 사업 프로그램 개발보급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5. 시범사회복지관 설치·운영
6. 사회복지관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계몽 및 출판 홍보
7.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실태파악 및 건의 등
8. 제27조 제②항 및 제③항의 규정에 의거한 종합사회복지관 평가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항
④ 협회는 회원인 사회복지관이 행하거나 행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시행한다.
② (직원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사회복지관에 채용된 직원은 이 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종전 사회복지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에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관은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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