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2003 소원우체통 - 아름다운 꿈 이루기 캠페인 지원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1-16 조회수 4221
해태제과와 아름다운 재단 / 소원우체통 - 아름다운 꿈 이루기 캠페인

-------------------------------------------------------------------
꿈과 희망으로 자라나야 할 아이들,
그러나 세상에 대한 실망을 먼저 배워버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또래 여느 아이들과 똑같이 소중한 꿈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작은 소원은 희망의 근거가 되고, 의욕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소원우체통은 이 아이들에게 세상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이 세상에 자신들과 함께 하는 이들이 있음을 일깨워 주고 싶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다다를 수 없는 소원을 지닌 아이들,
이들을 위해 함께 꿈꾸는 동안 우리가 희망하는 세상도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


지원안내
매달 월별 주제에 따른 아름다운 소원을 선정하여 소외된 아동들의 꿈과 희망을
찾아드립니다.

1월의 소원 주제는 " 아름다운 겨울 여행 "
평상시 여행을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의 가족과 친구들 그 외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떠나는 따뜻한 추억 만들기 겨울 여행을 지원합니다.


□ 소원이야기 신청대상
- 소년소녀 가장, 결식 아동, 시설 아동, 장애아동, 난치병 아동 등 만 18세
미만의 전체 소외아동이나 아동복지 관련시설이나 단체 단위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아동의 소원일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주변의 이웃의 도움으로 주변
사회복지사의 추천을 받아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원이야기 이루기
- 단순한 생계지원이 아니라 내일의 희과 용기를 주는 소원, 오래도록 기억되고
되새기며 삶의 의지가 될 수 있는 소원을 이루어드립니다.

□ 소원이야기 지원방법
- 매달 800만원 정도의 금액 안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소원주제에 따라 지원건
의 수나 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별로 정해진 주제에 따라 아름다운 소원이야기를 매달 지원합니다.

□ 소원이야기 신청
- 신청 접수 기간 : 2003.1.7- 1.20
- 신청 접수 방법 : 아래의 신청서 안내와 양식을 다운로드 하셔서 소원아동의
친필편지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안내 : Tel: 02)730-1235 / Fax : 02) 730-1243
http://www.beautifulfund.org
http://wish.ht.co.kr

보내실주소:110-260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6-3 아름다운재단 소원우체통 담당자


*** 관련 신청서는 불국토 데이터뱅크(http://data.bulgukto.or.kr/) 아동복지사업의 32번 게시판에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불국토 사무국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2002 회계연도 법인 정기감사 안내 및 산하기관 회계담당자 회의 개최
다음글 :   [공고]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267차 이사회 회의록
리스트
게시물 수 : 1,70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23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사무국 직원 임명의 건   관리자 03.01.09 4,668
222 보육교사 자격기준 전문대졸로 상향 검토   관리자 03.01.09 4,567
221 불국토선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했습니다.   관리자 03.01.09 4,233
220 법보신문-"전방위 포교-복지 모델"제시했다   관리자 03.01.06 4,219
219 부산시- 장애인 저상버스 이달부터 운행   관리자 03.01.05 4,373
218 가정폭력 가해자 강제유치 가능   관리자 03.01.02 4,004
217 새해부터 달라집니다- 복지·여성   관리자 03.01.02 4,262
216 불국토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관리자 03.01.02 4,874
215 사회복지사업법개정공포   관리자 02.12.27 4,232
214 문화부,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첫 시행   관리자 02.12.24 4,713
<<    <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