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신체 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은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에 의거하여 결격사유 가 발생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채용예정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관련서식에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 으로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개인정보처리 및 입사지원서 반환 관련 - 2016년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 2차 전문 교육-인사.노무 부문(2016.6) / P56 :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쇄하는 것이 원칙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사례 상황별 맞춤서비스 채용되지 못한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채용절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 -부민노인복지관 직원채용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내, 3.개인정보 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의거하여 5월 11일(금) 오후 6시까지 반환요청이 없는 서류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쇄 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민노인복지관 담당자 안병욱(☎.243-35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