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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아동-청소년…자녀양육비 합의해야 이혼허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7-07 조회수 5301
빈곤아동-청소년 종합대책…자녀양육비 합의해야 이혼허용

2007년부터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사전에 자녀 양육비 분담 문제를 의무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1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국정과제회의를 갖고 '빈곤 아동·청소년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아동이 빈곤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법무부와 복지부가 가족법 개정을 협의해 구체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부부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의 6세 미만 아동(대상자 2만5000여명)에게 지급하던 양육비를 현행 2만원에서 내년부터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2006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가정의 13세 미만 아동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도 현행 하루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현재 성적 우수자가 주로 받도록 돼 있는 대학의 장학금 제도를 가계 곤란자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올해 국·공립대에서 새 제도를 우선 실시한 뒤 사립대의 참여를 유도해 내년에는 가계 곤란자가 전체 장학금의 10%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2008년까지 4세 미만 아동을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다 한 단계 상위 계층) 가구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료 등 보육비 전액이 지원된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수준 이하 가구에는 보육비의 60%, 평균소득 가구에는 30%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빈곤 아동과 청소년 관련 대책을 체계적으로 조정·관리하기 위해 이달 출범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빈곤아동청소년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출처:동아일보 (이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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