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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모두에 장애수당 지급-조선일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3-04 조회수 4253
저소득 장애인 모두에 장애수당 지급
의원,이·미용실도 장애인시설 설치 의무화
복지부 각종 장애인 지원책 추진


이르면 2006년부터 의원과 이·미용실에 장애인용 경사로와 전용 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용 기구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편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지원대책을 마련, 조만간 장애인 관련법 등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공건물과 대형 민간시설 등에 한정돼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소규모 의원과 이·미용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원과 이·미용실들은 출입구에 경사로와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 법을 올해 개정,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설치하게 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벌과금을 물리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전동휠체어와 정형외과용 구두 등 장애인 필수 용품 등에 대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편입하기로 했다. 전동휠체어는 가격이 300만~500만원에 달해 장애인들에게 큰 부담이 돼 왔다.

복지부는 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중증장애인 13만9000명에게 매월 6만원씩 주는 장애인 수당을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전체(23만6000여명)로 확대, 월 16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등록 장애인만 142만명에 달하는 데다 점차 고령화하고 있어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섭기자 dskim@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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