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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06년 퇴직소득세 비율 변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2-20 조회수 4291
안녕하십니까~^^ 불국토입니다.
파릇한 새싹이 움트는 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6년부터 퇴직소득 계산시 비율이 50%에서 45%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개정***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액에서 다음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
(2005.12.31 개정 / 2006년 1.1 시행)

(참고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Ex. 퇴직급여액 1백만원으로 가정.

1. 퇴직급여액 1백만원 ----ⓐ
2. ⓐ의 45%+300,000원= 750,000원 ----ⓑ
3. ⓐ-ⓑ= 250,000원 ----ⓒ
4. ⓒ의 8%= 20,000원 ----ⓓ
5. ⓓ의 10%= 2,000원 ----ⓔ
6. ⓓ+ⓔ= 22,000원(납부해야할 소득세,주민세금액)

위 내용 참고하셔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국토 사무국 (753-9907, 조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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