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E.LAND 물품지원신청하기(연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10 조회수 4066
- 신청양식 및 인수증은 불국토 자료실 데이터뱅크(2028)번에 있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세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랜드 복지재단(www.eland.com)과 어려운 이웃에게 필요한 의류나 생활용품을 나누어 드리기 위해, 연중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 물품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이랜드, 브렌따노 등 성인 의류와 국내 최대 규모의 유ㆍ아동복 사업, 생활용품 등을 생산하는 이랜드 그룹은, 지난 '희망2003이웃돕기 캠페인' 기간 중 75억 상당의 의류 및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 12월에는 '기업 이윤의 10% 사회 환원'을 선언한 아름다운 기업입니다. 이번 물품 지원은 평소 의류 및 생활용품 등의 부족을 겪고 있는 기관 및 시설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신청하셔서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정부 인(허)가 법인 기관(단체)
▣ 피복비에 어려움이 있는 미신고 시설
  (단, 바자회 등 판매를 목적으로 할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4월 1일 ~ 12월 31일 (연중)

-지원내용
▣ 이랜드 그룹의 의류 및 생활용품 중 기증물품으로 확보되는 별도의 물품
   ㅁ 의류 - 성인복 / 아동복 / 여성복 / 성인남녀속옷
   ㅁ 생활용품 - 식기류 / 침구류 / 기타 생활소품

-지원규모
▣ 신청 내용에 따라 추후 결정

-신청방법
▣ 온라인상의 물품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접수 및 지원절차

1. 신청 접수 : 연중 수시로 하며, 매달 말일에 그 달의 신청서를 모아 심사합니다.
2. 심 사 : 본회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심사합니다.
3. 결과 통보 : 심사일로부터 일주일이내(매달 7일)에 공문을 통해 결과를 알려드 립니다.
▷ 지원 통보를 받으신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물품 기탁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물품 지원 : 물품은 통보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매달 14일)에 직접 수령하시거나 택배(착불)가 가능합니다. (※ 물품 배송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인수증 접수 : 지원받으신 기관 및 단체는 물품 수령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매달 21일)에 '인수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의 규모가 클 경우에는 담당자의 추가 요청에 의해, 별도의 사업결과 보고서 양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팀 정영아
온라인 접수 및 문의 메일 : olive0726@chest.or.kr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67 임광빌딩 3층
TEL : 02-360-6708  Fax : 02-360-5997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정신지체인 권리선언문- UN총회 결의(1971)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91 태평양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개선사업 안내   관리자 05.06.04 3,577
49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6년 이웃사랑성금 배분 안내   관리자 05.06.04 3,829
489 사회복지예산 지방이양 문제 많다   관리자 05.06.04 4,388
488 사회복지시설 정책 '근본적인 수정 필요하다'   관리자 05.06.04 4,915
487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현재보다 6만명 늘린다.   관리자 05.06.03 3,600
486 노인요양보장제 2007년 7월 도입 합의   관리자 05.05.25 3,707
485 "아내 사망땐 유족연금 왜안줘?" 남성차별 논란   관리자 05.05.21 4,293
484 학교 사회복지사 의무고용 추진   관리자 05.05.21 3,666
483 "이러면 애 낳을까" 출산장려 인센티브 마련   관리자 05.05.21 3,898
482 일하는 노인이 더 건강하고 가족관계도 원만   관리자 05.05.16 3,715
<<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