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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모형 마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4-03 조회수 5063
오는 10월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모형 마련
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가동

보건복지부는 치매, 중풍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구체적인 실행모형과 시범사업 모형 등을 마련하기 위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를 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공동위원장으로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공동위원장 강윤구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촉하고, 보건·의료·사회복지 전문가와 경제계, 노동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 연구기관, 정부부처 등 총 21인의 위원을 위촉했다.
  
건강보험공단내 연구센터에 설치된 실행위원회는 「제도·법령」, 「시범사업」, 「운영프로그램」 등 3개팀으로 구성된 실무기획단에서 마련한 기초안을 토대로 재원분담방안·관리운영체계, 건강보험과의 역할분담, 시범사업 모형, 판정기준, 급여 및 요양수가, 법률(안) 초안 등을 확정한다.

또 위원회는 올 10월까지 활동하면서 세미나, 공청회·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요양보장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적 특성에 맞는 실행모형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이날 김화중 장관은 차흥봉 위원장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 경제계, 노동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건강보험공단내 연구센터에 설치된 실행위원회 사무국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김 장관은 현판식에서 "무엇보다도 정부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수용가능한 최적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복지부관계자는 "실행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친 실행모형을 토대로 상반기 중으로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면서 "이 확정안을 토대로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법률안을 상정하고, 시범사업 실시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오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노인요양보장과 박재만(jmpark@mohw.go.kr) 02-503-7577
등록일 2004.03.30 14:49:10 , 게시일 2004.03.30 16:12:00
최영준 기자 < cyjyeong@lyco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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