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재가복지 확충을 위한 유휴 공공시설 무상대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6-17 조회수 4944
보건복지부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시 공유시설을 대하여 무상으로 임대받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려 각 시,군,구로 하달하였습니다. 내용을 첨부된 파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권해석내용

1. 우리 부에서는 급속한 고령화사회에 대응하여 치매, 중풍 등을 위한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2007)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제도 시행의 전제가 되는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특히, 기능장애가 있는 어르신을 지역사회에서 보호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부양가족의 경제·사회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가족의 수발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추적인 시설로써, 가정에 있는 노인들의 간병, 수발, 재활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가 시설 인프라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합니다.

3. 시·도에서는 우리 부의 시책방향에 부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재가복지시설이 다양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유휴 공공시설물(동사무소 및 기타 공유재산등)이 있을 경우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동 시설물을 활용하여 재가복지시설을 설치(기 설치)코자 할 때에는 무상대부(무상 사용·수익) 등을 실시하여 재가복지시설이 효율적으로 확충·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취지를 시·군·
구 등 복지실시기관장에게 알려 노인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정
노인복지법 제5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독거노인·장애인, 도우미 요청하세요"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61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크게 늘었지만 신규채용은 '찔끔'   관리자 06.08.14 3,745
760 高-低소득계층간 사교육비차 10배 넘어   관리자 06.08.14 3,738
759 긴급 복지지원 실적 적어… 너무 까다로운 129   관리자 06.08.07 3,235
758 사회복지종사자 처우-법으로 보장된다   관리자 06.08.07 3,567
757 복지부, 전국 시ㆍ군ㆍ구 복지 종합평가 첫 실시   관리자 06.08.04 4,005
756 10대 메신저 언어는 파괴적인가(연합뉴스)   관리자 06.08.04 3,675
755 러시아 청소년정책 배우기(청소년개발원)   관리자 06.08.01 3,811
754 청소년 도덕교육을 되돌아보며(청소년개발원)   관리자 06.08.01 3,955
753 "성폭력 2차 피해" 더 이상 No! "개선캠페인"주력   관리자 06.07.31 3,992
752 [현장에서 보내는..] 영구임대아파트 이대로 둘 것인가   관리자 06.07.31 3,940
<<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