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지원 프로그램" 청소년의 다양한 현장경험 욕구를 충족하고 재학시부터 현장체험을 통해 경력형성이 가능하도록 "연수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기관(기업)은 기관(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널리 인재탐색의 기회를 갖게 되며, 연수에 참가하는 고교·대학졸업생(예정자)은 매월 30만원씩 6개월을 지원받습니다
◎ 지원자격
고교·대학 재학생(졸업반) 및 2001.1.1 이후 졸업자로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분(직업훈련 등 실업대책사업 수혜중인 분은 제외) ※ 1972.1.1∼1984.12.31 출생자
◎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안정센터 또는 대학에 신청 신청서〔반명함판 사진(3×4cm)〕, 학력증명서 신청자격
연수기관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별표 1내지6의 중소기업"을 제외한 사업장 ※ 인턴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은 제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과 그부속기관, 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 ◎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 제출서류 연수참가 신청서, 연수프로그램운영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