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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사"광고와 관련하여-보건복지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1-27 조회수 5151
"노인복지사"광고와 관련하여


ㅇ 최근 일간지에 노인복지사교육원, 한국통신교육원 등에서 광고하고 있는"노인복지사 자격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광고하고 있는 노인복지사 자격은 개별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민간자격에 불과할 뿐,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증하는 자격이 아니며,
※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 참조

ㅇ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의거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부여하는"사회복지사"와 같은 국가자격도 아닙니다.

ㅇ 아울러 광고문구에 자격증 취득시 "사회복지기관, 국가지정병원 등에 취업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 동 자격이 정부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치매·중풍 등 간병이나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담당할 국가자격(국가인증)의 「노인간병전문인력 양성·제도화 방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ㅇ 따라서 단지 통신판매업체(광고업체)에서 실시하는 광고에 현혹되거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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