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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매입처별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 신고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1-21 |
조회수 |
4141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입니다.
부가세 신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22 ③)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가공 또는 타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발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각 산하기관에서도 위 조항에 의거하여 2007년 7~12월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가 매입된 부분을 정리하여 2008년 1월25일까지 세무서에 제출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이트 : http://www.nts.go.kr/ (국세청)
문의 : 조용원 (753-9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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