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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관리 점검결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7-18 조회수 4311
○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5월에 15개 시·군·구(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타업무 수행사례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대상은 지난 2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관리실태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15개 시·군·구를 선정하였다.

○ 점검결과 점검대상 15개 시·군·구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17명중 169명(27.4%)이 사회복지업무 이외에도 주민등록, 세무 및 산업 등 타업무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이중, 충남 연기, 전북 익산, 경북 울진, 경북 영주, 경남 김해 등 5개 시·군·구 17명은 사회복지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타업무만을 전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서면조사 결과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현장 점검한 결과 29명이 사회복지업무와 타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가 확인되었다.
- 전북 익산, 충북 청원, 전남 해남, 경북 영주 등에서는 서면보고시 타업무 종사자 현황을 누락 또는 축소 보고하였으며,
- 특히, 충남 연기군은 우리부 현지점검에 대비하여 업무 분장표만 형식적으로 수정하고, 실제로는 타업무에 계속 종사(2명)시키는 허위보고를 하였음

○ 타업무를 맡긴 15개 시·군·구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토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하였으며,
-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였다.

○ 또한, 이번 점검결과 적발된 시·군·구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감사관실에 통보하였으며, 행정자치부 감사관실에도 결과를 통보하였다.

○ 우리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관리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정원이 있음에도 채용을 하지 않고 있는 389명에 대하여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토록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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