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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어촌 만5세아동 무상교육 전면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6-22 조회수 3968
내년부터 농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 전면 실시

10인 수용 치매노인 그룹홈 63개소 신설…脫빈곤 자산형성 프로그램 시행
복지부,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발표



내년부터 만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되고, 오는 2009년까지 10인 규모의 치매노인 그룹홈이 63개소 신설되는 등 농어촌 지원사업이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2005-2009년)을 발표하고 5년간 총 2조9천33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농어촌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3배 가까운 16.8%에 달하는 고령사회임을 감안, 경증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재가노인 복지센터를 현재 74개소에서 202개소로 대폭 확충키로 했다.

노인에게 주거와 건강증진, 여가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복합노인복지단지를 올해 4개소에서 시범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인복지회관이 설치되지 않은 62개 군에 대해선 연차적으로 설치를 유도키로 하는 한편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을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으로 하기로 했다.

또 농어민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등을 지출요인으로 인정하고, 휴ㆍ폐경 농지 등을 재산 기준에서 빼는 등 기초생활 수급자 편입을 쉽도록 했다.

복지부는 특히 탈(脫) 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프로그램(IDA)을 내년부터 3년간 시범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으며, 가사ㆍ간병 도우미 3천명 증원, 국공립 보육시설 매년 100개소씩 설치, 야간ㆍ휴일 등 시간연장형 시설에 종사하는 교사 인건비에 대한 농어촌 지역 우선 지원 등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리고,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및 체납보험료 경감ㆍ면제 범위 확대 등과 함께 연금보험료 지원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립대 병원과 농어촌 공공의료기간관 Web-PACS(디지털 영상정보 저장ㆍ전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농어촌 취약병원에 공중보건의 우선 배치, 응급헬기와 특수 구급차 120대 배치 등도 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5대암 조기검진 사업을 7만2천명 선까지로 늘리고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을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으로 확대하는 등 농어촌 보건향상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 ▲지역아동센터 및 요보호아동 그룹홈 확충 ▲초등학생 치아홈 메우기 사업 확대 ▲정신보건센터 확충 및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지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송재성 복지부 차관은 "재정 여건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 기존의 사업계획을 매년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공공시설의 경우 민간투자유치사업(BTL) 방식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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