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관리 철저해진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14 조회수 909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관리 철저해진다
- 금융재산전산조회시스템 도입으로 부정수급 예방기능 강화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8월 1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정관리를 위해 금융재산전산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재산 조사를 강화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금융재산조사를 기존에 수기방식으로 연간 2회 조회하였으나, 이번에 금융
재산전산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따라 온라인 방식으로 매월 1회 조회하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정관리와 부정수급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재산 조회시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에 약 5개월에서 온라인 방식인 동 시스템 구축으로 약 1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신속한 금융재산 파악이 가능해 졌다. 이제까지 매년 2회 금융재산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금융재산 적시파악이 어려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으나 앞으로는 매월 1회 금융재산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한 금융재산 파악이 가능해 지면서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시스템 구축으로 금융재산 조회를 위한 동의서 스캐닝과 통계작업 등으로 지출되었던 용역비용이 매년 약 1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동 시스템 운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정관리가 가능해지면서 부정수급 예방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복지혜택 수혜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고, 정기적 확인조사시 동의서를 계속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는 신규 신청조사시에만 동의서를 제출 받아 조회하고, 정기적 수급자격 확인조사시에는 동의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재산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붙임> 금융재산전산조회시스템 구축 현황

문의 기초생활보장과 02-2023-8123
게시일 2008-08-11 11:36:00.0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정부, 향후 5년간의 장애인 정책 추진계획 제시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1 문화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중   관리자 03.09.06 7,228
140 사회복지관설치 운영규칙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03.09.05 7,065
139 18세미만 자녀 양육때 수당지급 추진-동아일보   관리자 03.08.29 6,495
138 내년 복지예산 얼마 - 한겨레신문   관리자 03.08.29 6,238
137 주5일 근무시대 -교육현장의 고민   관리자 03.08.27 6,246
13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창립5주년 2003 테마기획사업   관리자 03.08.27 6,502
135 출산은 국가 책임 - 여성신문   관리자 03.08.26 6,477
134 용돈 수준 연금에 노후 맡기라고…″-국민일보   관리자 03.08.26 5,910
133 건강가정육성법 제정 논란-연합뉴스   관리자 03.08.26 7,073
132 "사회복지관을 살려주세요" -한겨레 신문   관리자 03.08.21 5,805
<<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