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2070년 연금보험료 소득의 40% 육박(조선일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22 조회수 3543
2070년 연금보험료 소득의 40% 육박

현체제 유지할 경우 2047년에 적립기금 고갈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개편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 태어날 아기가 연금을 받게될 무렵에는 연금 가입자들이 소득의 40% 가까이를보험료로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예산처의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소득대체율(가입기간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지급액)을 60%로 유지할 경우 2047년에 적립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이후 연금지급을 계속 하려면 2050년에는 소득의 30.0%, 2070년에는 39.1%까지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예처는 이런 재정불안정의 근본원인은 보험료를 적게 내고 연금은 많이 받는저부담-고급여 체계에 있으며 최근의 저출산.고령화 추세도 또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예처는 따라서 정부가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위해 급여율과 부담률을 조정,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예처는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오는 2010년부터 5년마다 1.38% 포인트씩 상향조정, 2030년에는 15.9%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급여수준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 소득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5~2007년에는 55%, 2008년 이후에는 50%로 내릴 방침이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계획이 정부안대로 실행되면 기금 적립액은 지금보다 훨씬많아진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안은 지난해에도 국회에 제출됐다가 무산된 바 있고 올해도 야당의 반대로 국회통과가 불투명해 저부담-고급여 체계가 예정대로 개편될지는미지수다.

조선일보 (2004.11.21)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노인복지정책 '실종' 성토 국회앞서 집회(불교신문)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41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관리자 20.05.06 28,292
1440 현물후원시 후원가액 산정을 위한 검토   관리자 20.04.03 29,758
1439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관리자 19.05.23 26,308
1438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것일까?   관리자 19.04.10 41,375
143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후원금 관리   관리자 19.01.28 28,799
1436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관리자 19.01.17 27,851
1435 건강진단(건강검진) 후 서류의 제출 및 보관   관리자 18.11.20 32,388
1434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물품구매) 입찰 방법 검토   관리자 18.02.27 30,232
143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관리자 18.02.05 29,430
1432 [복지소식] 월 207시간 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   관리자 17.09.11 30,358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