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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산하기관 문서기안 양식 변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16 조회수 3999
1. 관련(행정자치부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개정 : 2003. 7. 14. 행정자치부령제203호), 관련(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 2003. 2. 11. 대통령령제17901호), 관련(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 2003. 3. 17. 행정자치부령제197호)입니다.
2. 위 관련호에 의거하여 문서관련 주요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법인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서 양식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산하기관은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무지침서는 데이터뱅크에 올려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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