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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보수지원 가이드라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21 조회수 4496
2005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보수 지원 가이드라인 안내

2005년부터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운영비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인건비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내용을 보낸 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내용입니다)

2005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보수 가이드라인

1. 2005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지방이양됨에 따라 지자체 자율적으로 시설종자사 인건비 보조기준을 책정해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별ㆍ시설별 인건비 인상률이 상이할 경우 보수수준이 열악한 시설종사자들의 불만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2. 이에 2005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 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시하오니, 각 시도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 열악한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급 인상관련

- 종사자 보수는 공무원 8급 10호봉 대비 83%수준으로 매우 열악하여 질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 추진요망

- 종사자 처우개선 및 참여정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2001년~2004년까지 매년 평균 5%이상 인상(기본급기준, 호봉승급 제외)되었으므로, 각 시도는 2005년 예산안에 5%이상 인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망

○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하되,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04년 예산편성기준 이상으로 지급요망

※ '04년 시간외근로수당 예산편성기준
․2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등) 및 취사원 : 월30시간, 연 365시간
․기타 일반종사자 : 월 8시간, 연 100시간

○ 기타 행정사항

- 시․도내 생활시설별 인건비는 동일하도록 편성할 것

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시설간 인건비 보조기준은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경기도 고양시 아동생활시설과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생활시설의 과장직위 3호봉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동일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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