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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어린이집 다자녀 가구 교육비 감면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5-04 조회수 4239
불국토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부산광역시에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실시하는 다자녀가정 우대제 시행에 적극 동참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교육비 감면 혜택을 드리고자 하오니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대  상 : 2007학년도에 입학하여 현재 재원 중인 원아로서 2000년 이후 셋째아부터 적용(다자녀가구 카드소지자)

2. 감 면 액 : 교육비의 20%(단, 기존의 교육비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

3. 적용시기 : 2007년 5월부터-2008년 2월까지(한시적으로 적용한 후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지속적인 실시에 대한 방안 모색)

4. 제출서류 : 가족사랑카드 사본 1부.

5. 신청안내 : 동사무소에 발급신청



*카드 발급이 완료된 달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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