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
보육교사 자격기준 전문대졸로 상향 검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1-09 |
조회수 |
4599 |
보육교사 자격기준 전문대졸로 상향 검토
보건복지부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로 상향조정할 것을 검토 하고 있어 이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찬성하는 측은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을 감안할 때 보육교사가 대학졸업자인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며 반대 측은 자격기준을 높이면 그에 합당한 처우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 에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공인 자격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조만간 영유아보육법을 개정, 보육교사의 자격을 조정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보육교사에 대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 양질의 인력이 보육서비스 산업에 유입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 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법 개정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현행대로 고졸 이상으로 할지, 아 니면 전문대졸 이상으로 조정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치원 교사의 자격기준이 전문대졸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어린이 집, 놀이방 등에서 일하는 보육교사 자격기준도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으나 서민층에서는 반 대하는 의견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력수준과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은 교사의 자격기준이 높아져야 한다 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교사에 지급하는 보수 등이 그에 걸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이는 학 부모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 satw@yna.co.kr |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
이전글 :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사무국 직원 임명의 건
|
다음글 : [공고]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267차 이사회 회의록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