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건보 가입자가 노인요양비도 낸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1-05 조회수 7067
건보 가입자가 노인요양비도 낸다
건보료의 4% 더 내… 7월부터 총 10.8% 올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올해 7월부터 자신이 내는 건강보험료의 4.05%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명목으로 더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실제 건강보험료는 올해 1월 이후 인상분(6.4%)을 감안할 경우 총 10.8%가 될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4.05%로 최종 결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을 수발도우미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문시설에 입원시켜 병간호를 해 주는 서비스로 올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복지부는 전체 노인 인구의 3.1%(약 16만 명)의 중증 노인을 서비스 대상으로 잡고 있다.

올해 이 제도에 필요한 예산은 62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77%인 4872억 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별도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가령 월급 200만 원의 직장인은 지난해 9만5400원(절반은 회사 부담)의 건강보험료를 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는 10만1600원, 7월부터는 10만5715원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한다. 지난해보다 1만315원을 더 내는 셈이다.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의 지난해 건강보험료는 14만3100원이지만 올해 1월 15만2400원, 7월엔 15만8560원 정도로 1만5460원을 더 내야 한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자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단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후 요양 1∼3등급을 판정받으면 대상자가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넷 사이트(www.longtermcare.or.kr)를 참고하면 된다.

동아일보|기사입력 2008-01-01 03:14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10년 후 사회복지사업 인력수요 3배 증가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41 정부,`공부방` 지원 대폭 늘린다(문화일보)   관리자 05.02.26 4,848
440 복지부, 9월 중에 24시간 통합복지콜센터 운영   관리자 05.02.26 4,381
439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연내 1천800명 확충   관리자 05.02.26 4,668
438 교구본사 노인복지시설 건립 확대(불교신문)   관리자 05.02.20 5,002
437 스스로 노인 인식 연령은 70세, 노후준비율 28.3%   관리자 05.02.17 4,357
436 종교계 '대안교육' 어디까지 왔나?(현대불교)   관리자 05.02.16 4,121
435 저출산의 재앙, 가족ㆍ여성정책 바꿔야 출산는다   관리자 05.02.14 4,546
434 서울시 사회복지관 종사자 기본급 4% 인상   관리자 05.02.14 4,611
433 특수교육기관도 종일반·방과후 학교 운영(연합뉴스)   관리자 05.02.03 4,858
432 "애낳으세요" 애타는 호소 인구늘리기 '올인' (한겨레)   관리자 05.01.21 3,864
<<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