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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제공이 최고의 노인 복지-부산일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17 조회수 4783
일자리 제공이 최고의 노인 복지

정부가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규정된 정년을 연장하겠다고 밝힌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이 76.5세로,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7%를 넘어선 고령화사회에 이미 들어섰으며,14% 이상인 고령사회에 2019년,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2026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장년층은 줄어드는 반면,일하지 않는 고령인구가 크게 늘어나 자녀의 부양이나 사회보장에만 의지한다면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사회는 활력을 잃게 되고 성장의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고령화사회에서는 병든 노인을 돌보거나 생계비를 보조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적극적 복지정책이다. 미국은 1986년 정년제도를 아예 없앴으며 일본도 60세이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년을 65세 정도로 늘리면서 기업의 고령자 의무고용률을 현행 3%에서 6%까지 높이겠다는 재경부의 방안은 구상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현되어야 한다.

청년실업도 심각한데 노인 일자리가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을 감안하면 고령자가 일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노년층의 고용확대가 젊은층의 고용증대와 연계되므로 한국도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하지 않았던가.

법적 정년 연장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므로 기업에 강제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따라서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면밀한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등 다양한 고용모델을 개발하고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 노인의 경륜을 활용할 수 있고,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도 필수적이다. 실천 가능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노인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된다.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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