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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신용카드 사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2-24 조회수 6239
새해 초 직장인들에게 `제3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잘 알다시피 자신이 쓰는 카드회사 연말정산용 서류를 잘 챙기면 짭짤하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연간 소득의 1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5%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외에도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 사용금액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연간 1000만원을 결제했다고 가정해보자. 연봉의 15%인 600만원까지는 소득 공제 혜택이 없지만, 600만원을 넘어서는 나머지 400만원의 15%인 60만원에 대해 소득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포인트가 함께 적립되는 점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신용카드 사용이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신용카드를 무작정 많이 쓴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계치가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위 사례에서 총급여액×20%는 800만원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인 500만원이 공제한도가 된다.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합산해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형제자매나 처남, 처제는 대상이 아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할 경우에는 연봉이 적은 쪽을 택해 카드 사용을 몰아주는 것도 공제 혜택을 늘리는 비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평소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 부부가 물건을 살 때 연봉이 적은 쪽 카드를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모호한 소액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챙겨두면 좋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모두 소득 공제대상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외국에서 사용한 자녀 교육비는 인정), 각종 보험료, 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ㆍ대학과 대학원 수업료 등록금(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인정), 정부ㆍ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와 지방세, 고속도로 통행료,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구입비, 리스료,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 현금서비스 사용 금액, 신차와 중고차 구입 때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등은 소득 공제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 공제가 폐지된 점은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후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 이상 의료비를 냈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고, 한도는 500만원이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120만원 이상 의료비를 쓴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가 유리하다. 총급여의 3%에 미달해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나 의료비 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는 총급여의 3% 이하분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또 500만원 이상 의료비를 쓴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방문해 소득 공제 자료를 조회, 출력하면 편리하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회사에서 발행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가 필요하다.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카드회사에서 일괄 발송해 주므로 잘 챙겨 뒀다가 연말정산 서류에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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