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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업무 여성부로 이관-주간사회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3-11 조회수 4637
보육업무 여성부로 이관
여성부, 공보육 확대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법적효력이 발휘되는 오는 6월부터 보육업무의 주무부처로서 정책을 펴나가게 됐다.

여성부는 지난2일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보육정책의 핵심으로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들었다. 여성부는 "아이는 부모가 키운다"는 기존의 보육관에서 탈피해 "아이는 부모와 국가가 함께 키운다"는 공공성에 역점을 두고 보육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성부는 △보육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맞춤형보육서비스 제공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설치 인가제 시행 △보육교사 자격증 제도 도입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 실시 △민간보육시설 지원 강화 △보육정보센터 확충 및 운영내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부는 앞으로 보육업무를 전담할 보육정책국을 신설하고 보육단체, 학부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보육발전원탁회의(가칭)"를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주간사회복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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