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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1월 31일 190만명에게 첫 지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2-03 조회수 6203
기초노령연금, 1월 31일 190만명에게 첫 지급


보건복지부는 노인 190만명에게 1월 31일, 시군구별로 일제히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게되는 수급자는 70세 이상 노인이 179만명, 65~69세의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11만명으로, 지급되는 총연금액은 약 1,500억원이다.

이들 수급자에게는 앞으로 노인단독의 경우 최고 8만4천원, 노인부부의 경우 최고 13만4천원(각각 6만7천원)의 연금이 매달 지급된다. 다만,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약 11만명은 2~8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이번에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자들의 경우, 여성이 71%인 140여만명으로 나타났고,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받는 경우는 약 24%인 46만여명으로 밝혀졌다.

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지난해 10월15일~11월30일까지 기초 노령연금을 신청한 70세이상 노인들과 기존의 경로연금을 받던 노인으로 금융재산조회 및 이의신청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연금수급자로 확정 통보된 이들이다.

그리고 당초 연금수급대상자로 결정 통보된 사람 중 신규로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진 약 2만명에 대해서는 미해당 또는 감액 지급등으로 연금지급 내용이 변경 통지되었다.

아울러, 2007년 12월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과 배우자의 금융조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신청자 약 8만명은 현재 금융재산 조회가 진행중이며 2월중에 해당여부를 통지하고, 수급대상자로 결정되면 2월말에 1월분부터 소급하여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이들을 포함하면 전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195만여 명 내외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4월 중순부터 약 4주간 집중 신청기간을 정하여 읍면동사무소 및 전국의 국민연금지사에서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7월부터 연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내년에는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수급대상자가 전체 노인의 60%에서 70%로 확대되어 약 62만명이 추가적으로 연금을 받게 되므로 이번에 연금을 받지 못한 노인의 경우 금년 10월부터 접수 예정인 3단계 확대사업에 다시 신청하면 연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변재진장관은 기초노령연금 최초 지급일인 이달 31일,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 3리 경로당을 방문하여 기초노령연금이 노인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살펴보고 현장에서 노인들의 의견을 듣는다.

또한 연천군 전곡읍사무소에 들러 담당자들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 하면서 1단계 업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2단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노인요양시설인 '은혜마을'을 방문하여 동절기 시설안전 및 월동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입소자들의 기초노령연금 수령실태를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문의 기초노령연금T/F팀 129 또는 1355
정리 정책홍보팀 박주현(pj8054@empal.com)

게시일 2008-01-30 14: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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