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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금융거래 실명확인증표로 인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09 조회수 5341
중앙일보

문화관광부는 그동안 발급 추진해온 청소년증이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증표로 인정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문광부 청소년정책과 한민호 사무관은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쳐 청소년증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학교에 다니지 않아 학생증이 없고 주민등록증도 없는 17세 미만 비학생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신분증명서가 필요한데, 17세 미만 비학생 청소년의 경우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거래에 큰 불편을 겪었다.

앞서 문광부는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소년들이 해당 시도에서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오는 15일 서울시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청소년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비학생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으면 시내버스나 영화관 등을 이용할 때 학생과 동일한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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