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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중풍·치매노인 국가서 요양 보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3-20 조회수 4891
중풍·치매노인 국가서 요양 보호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요양보호를 국가에서 책임지는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고령화사회를 맞아 노인요양에 대한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거동이 불편하면서도 자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 40만명 가량이 전문요양병원 등 시설 이용,보험급여와 간병인 지원 등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추진기획단을 17일 발족할 예정이다.

추진기획단은 김용익 서울대 교수와 강윤구 복지부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를 설치,내년까지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 모형을 만들게 된다.

복지부는 기획단에서 건의한 모형을 토대로 2005∼2006년 지역별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배병우기자 bwbae@kmib.co.kr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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