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소원우체통 - 아름다운 꿈 이루기 캠페인 지원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3-06 조회수 6817
2003 소원우체통 - 아름다운 꿈 이루기 캠페인 지원신청(3월)

아름다운재단의 2003년 3월 소원우체통 지원신청에 대한 공고이니 참고하시고
많은 신청있으시기 바랍니다.

해태제과와 아름다운 재단 / 소원우체통 - 아름다운 꿈 이루기 캠페인

꿈과 희망으로 자라나야 할 아이들,
그러나 세상에 대한 실망을 먼저 배워버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또래 여느 아이들과 똑같이 소중한 꿈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작은 소원은 희망의 근거가 되고, 의욕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소원우체통은 이 아이들에게 세상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이 세상에 자신들과 함께 하는 이들이 있음을 일깨워 주고 싶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다다를 수 없는 소원을 지닌 아이들,
이들을 위해 함께 꿈꾸는 동안 우리가 희망하는 세상도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


지원안내
매달 월별 주제에 따른 아름다운 소원을 선정하여 소외된 아동들의 꿈과 희망을
찾아드립니다.


□ 소원이야기 신청대상
- 소년소녀 가장, 결식 아동, 시설 아동, 장애아동, 난치병 아동 등 만 18세
미만의 전체 소외아동이나 아동복지 관련시설이나 단체 단위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아동의 소원일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주변의 이웃의 도움으로 주변
사회복지사의 추천을 받아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원이야기 이루기
- 단순한 생계지원이 아니라 내일의 희과 용기를 주는 소원, 오래도록 기억되고
되새기며 삶의 의지가 될 수 있는 소원을 이루어드립니다.

□ 소원이야기 지원방법
- 매달 800만원 정도의 금액 안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소원주제에 따라 지원건
의 수나 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별로 정해진 주제에 따라 아름다운 소원이야기를 매달 지원합니다.

□ 소원이야기 신청

3월의 소원 주제는 " 우리들이 원하는것 "

강아지, 컴퓨터, 책상, 자전거등 소외된 어린이들이 평상시 가지고 싶었던 자신
만의 소유품을 지원합니다.
아동 갖고 싶어했던 이유나 사연을 중심으로 소원을 신청해주세요

- 신청 접수 기간 : 2003.2.25 ~ 3.15
- 신청 지원 기간 : 2003.3.24 ~ 3.31(소원지원기간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접수 방법 : 아래의 신청 안내문과 소원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검토, 작성한 후 소원아동의 친필 편지와 사진과 함께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메일로 보내실 경우에는 아동의 사진과 편지는 스캔을
받아 파일로 보내시던가 아님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안내 : Tel: 02)730-1235 / Fax : 02) 730-1243
소원우체통 담당 김현수 간사(hskim@beautifulfund.org)
http://www.beautifulfund.org
http://wish.ht.co.kr

보내실주소:110-260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6-3 아름다운재단 소원우체통 담당자


관련신청서는 불국토데이터뱅크(http://data.bulgukto.or.kr)1998번에 있습니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김화중 복지부장관 4대 주요정책과제 제시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41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관리자 20.05.06 28,385
1440 현물후원시 후원가액 산정을 위한 검토   관리자 20.04.03 29,865
1439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관리자 19.05.23 26,415
1438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것일까?   관리자 19.04.10 41,469
143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후원금 관리   관리자 19.01.28 28,896
1436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관리자 19.01.17 27,941
1435 건강진단(건강검진) 후 서류의 제출 및 보관   관리자 18.11.20 32,512
1434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물품구매) 입찰 방법 검토   관리자 18.02.27 30,327
143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관리자 18.02.05 29,551
1432 [복지소식] 월 207시간 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   관리자 17.09.11 30,478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