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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울리는 경로근로사업 -부산일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5-21 조회수 4365
보건복지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줄 목적으로 "경로근로사업"을 실시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키 위해 대상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등 편법을 일삼아 노인 복지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경남 김해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실시한 매달 20일간 하루에 3시간씩 총 60시간을 일한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경로근로사업"이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지난 2월 "65세 미만자가 한 달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엔 사용자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해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자 "경로근로사업 대상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65~70세로 조정하라"는 지침을 지자체들에 하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가 경로근로사업 대상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65~70세로 상향 조정하자 일선 지자체에선 지원자가 적어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위기에 처했다.

김해시의 경우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오는 6~8월까지 실시할 2단계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북부동은 35명 정원에 20명만 지원했고 불암동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없는 등 정원 미달 사태가 빚어졌다.
김해시는 게다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하달받기 전에 만 65세 이하 노인들을 미리 선발한 1차 사업(3~5월)에선 한 달 평균 근무 일수를 19일로 조정,총 근무시간을 57시간으로 맞추는 편법으로 고용 보험가입을 회피해 노인들에게 소외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마저 사고 있다.
더욱이 김해시 진례와 한림,대동면 등에서는 1~2명을 뽑는데 그치고 하루 보수도 1만원에 불과해 생색내기식 경로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주시도 올해 들어 3단계에 걸쳐 경로근로사업을 벌인다는 계획하에 1차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읍·면·동별로 연령 등 조건에 맞는 지원자가 4~5명에 불과해 명목상의 제도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경로근로사업"이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도 비현실적이고 일부 농촌지역은 아예 대상지에서 제외되는 등 형식적으로 운용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 천영철기자 cyc@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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