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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식" 기초생활보장制 대수술…일 안하면 보조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1-07 조회수 5005
"퍼주기식" 기초생활보장制 대수술…일 안하면 보조금 삭감

"퍼주기식 지원"이라는 논란을 빚어왔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국가 보조금을 받는 방식을 바꿔 일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깎겠다(급여 제한)는 것이다.

대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계획을 담은 자활지원계획을 5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고쳐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2000년 10월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월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백6만원, 현금기준은 93만원)에 못미치면 차액을 국가에서 보조해준다.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 핵심 장치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어져 극빈층의 도덕적 해이를 낳고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컨대 기초수급자 金씨가 취로사업으로 적정 소득(월 50만원으로 가정)을 올릴 경우 43만원(93만원-50만원)을 생계비로 보조받는다.

일을 게을리해 30만원만 번다면 63만원(93만원-30만원)을 받기 때문에 손에 쥐는 돈은 같다. 하지만 급여 제한제도가 시행되면 金씨는 근로소득 감소분 20만원을 못 받아 손에 쥐는 돈은 73만원으로 준다.

이 제도는 1백35만명의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30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적정 근로소득액은 50만(취로사업)~70만원(시장진입형 사업)선에서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열심히 일해 초과소득을 올리면 생계비를 더 얹어주기로 했다. 만약 金씨가 월 70만원을 벌 경우 지금은 기준선을 넘은 20만원의 30%(6만여원)를 더 받고 있으나 앞으로 50~1백%(10만~20만원)를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가 외환위기로 인해 양산된 극빈층을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은 했으나 생계비 지급방식이 되레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많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 "수술" 성공하려면… 소득 파악이 관건…전담 인력 태부족 정부 생각대로 가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적정 근로소득이 얼마인지, 얼마나 버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만 누가 정말 성실히 일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일할 능력이 있는 기초 수급자 30만명 중 정부가 주도하는 자활(自活)근로사업 참여자 4만여명은 소득이나 근로능력 등을 파악하기가 비교적 쉬운 편이다.

문제는 11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다.

지금은 본인의 신고자료에 의존한다. 고용주 면담이나 시장 평균임금 등 간접 자료를 더 많이 확인해야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성실히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소득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데도 손이 가야 한다.

이 모든 일은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몫이다. 전체 인원은 7천2백명. 이들은 이 업무뿐 아니라 노인.장애인.아동.미혼모 등 사회복지와 관련해 거의 모든 일을 맡고 있다.

참여 정부 들어 복지를 강조하면서 일이 계속 늘고 있다. 과로로 인해 2000년 이후 매년 3~5명씩 사망할 정도다. 올해 1천4백60명을 늘릴 방침이었으나 예산에 묶여 한명도 늘지 않았다.

또 일을 안 한다고 생계비를 깎는 데 대한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대부분 한두 가지 지병을 앓고 있어 근로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데도 일률적으로 돈을 깎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중앙일보,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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