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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신고시민 포상제" 전국 첫 도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5-10 조회수 3763
"위기가정 신고시민 포상제" 전국 첫 도입
김해시, 긴급복지지원제 개선책 마련


속보=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주민들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까다로운 지원대상 기준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본보 8일자 12면 보도)에 따라 김해시가 "위기가정 신고시민 포상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김해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들이 주변의 불우이웃을 신고하면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위기가정 신고시민 포상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시민이 신고한 위기가정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경우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긴급지원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시민에게 시에서 제작한 관광기념품(1만원 상당)을 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지급하게 된다. 또 불우이웃을 5번이상 신고한 시민에게는 연말에 시장 표창과 함께 명예 복지위원으로 위촉,시의 복지모니터 요원으로 활동케 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함께 지난해초부터 관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해 20만~40만원의 현금 또는 물품을 지급하고 있는 자체 긴급구호 시책을 활성화 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정을 적극 보살핀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위기가정에 대한 신고는 희망의 전화(국번없이 129) 또는 김해시청 복지콜센터(055-330-6666)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06/05/09 012면 (김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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