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2-01 조회수 6474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2월 4일부터 양성교육…유사 자격제도 소지자 교육시간 면제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해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에게 신체요양 및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된다.

1월 28일자로 확정·공포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올 2월 4일부터 신설되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와 관련한 등급별 직무범위, 교육시간과 교육과정 등이 규정되어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은 연령, 학력 등에 제한이 없으며, 관할 시·도에 교육기관 설치신고서를 접수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올해 2월 4일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한 양성교육을 수료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증은 교육기관이 광역시·도에 교육수료자 명단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 시·도지사가 제출서류를 검정하여 요양보호사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교육수료자가 시·도에 자격증 교부신청을 하면 발급받게 된다.

유사 국가자격(면허) 소지자 및 경력자에 대한 교육시간 면제 기준도 마련된다.

또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요건이 마련되어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광역시·도지사에 신고하고, 광역시·도지사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 받으면 누구나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종류를 통합·개편하고 시설 및 인력기준을 재설정했다.


복지타임즈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8.01.28 10:28 )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일선 사회복지직 공무원 위협에 시달린다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81 10년뒤 농촌인구 60%는 노인   관리자 08.01.05 6,060
1080 건보 가입자가 노인요양비도 낸다   관리자 08.01.05 6,551
1079 10년 후 사회복지사업 인력수요 3배 증가   관리자 08.01.05 6,723
1078 경기도 `1시군 1청소년시설` 건립 추진   관리자 08.01.04 6,276
1077 부산시민 80% "복지위해 세금 더 내긴 싫어"   관리자 08.01.01 6,748
1076 노인 192만 여 명 기초노령연금 수령   관리자 08.01.01 6,466
1075 2007 보건복지 10대 뉴스 선정   관리자 08.01.01 6,653
1074 OECD, 한국 청년 취업난 해소 위한 5대 제안   관리자 07.12.26 6,126
1073 정통부 "청소년 권장 사이트"선정   관리자 07.12.26 6,801
1072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만족도 상승   관리자 07.12.17 7,929
<<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