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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대안학교 학력인정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7-11 조회수 4233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교육에 적응하기 어렵거나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방식과는 다른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에 대해 초?중등 학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안학교' 조항을 신설, 대안학교 수업연한을 초?중등 학교에 준하도록 규정해 이들 학교가 학력인정 기준을 갖출 경우 이수자에 대해 정규학교 학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을 이달 중 입법예고한 뒤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대안교육기관을 추천받아 이 중 100여곳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프로그램 개발비 등으로 총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은 매년 6만∼7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정규학교인 특성화 대안학교는 19개(중학교 4,고등학교 15),재학생은 1506명, 비인가?실험형 대안학교도 10여개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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