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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관 종사자 기본급 4% 인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2-14 조회수 4184
서울시 사회복지관 종사자 기본급 4% 인상

6단계 직급체계→5단계 직책체계로 전환
처우위, 3년차 복지사 "선임"으로 자동 승급


서울시 사회복지관 종사자보수지급 기준안이 마련됐다.
최근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산하 처우개선위원회(위원장 정덕주)는 공청회를 열고, 2005년도 사회복지관 종사자 기본급을 평균 4%내외 인상하는 안을 내놓았다. 처우위가 마련한 기준안을 살펴보면 직무의 전문성 및 성격에 따라 사회복지직, 서무기능직, 의료기능직, 관리기능직, 기타 직종으로 구분하는 "직종"항목을 신규로 마련했다. 또한 기존 5급부터 관장에 이르는 6단계의 "직급"체계에서 사회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 관장 등의 5단계 "직책"체제로 전환하고 승진 최소 소요연한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만3년차가 되는 종사자는 선임복지사로 자동승급된다.

그러나 과장급(만5년차)과 부장급(만7년차)은 기관장의 인사권에 따라 승진여부가 결정되며, 승진되지 못하더라도 호봉은 인상·지급된다. 처우위는 또 급량비를 전년 5만원에서 100%인상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처우위는 또한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이 미달되는 경우에도 기관장의 인사권에 의해 승진은 가능하나 봉급은 소요연한이 충족될 때까지 해당 소요연한이 속한 직책 및 직급의 봉급을 지급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정안 적용시 급여가 하락하는 종사자를 고려, 경과조치를 두어 연봉 총액이 상한선이 될때까지 보조금으로 별도의 조정수당을 지급해 임금을 보전키로 했다.

처우위는 "다른 유형의 복지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노인복지관 급여표를 기본급 적용 방안으로 마련했다"며 "특히 그동안 자연승급에 따른 부담과 이에 대한 서울시의 반감, 매년 오르지 않는 예산 등을 최대한 고려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종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계 내부 관계자들은 "기준안을 따르지 않는 기관들을 강제할 수 없는 한 기준안은 권고에 불과하다"며 "기준안이 강제성을 띨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복지뉴스 (2005.1.18) /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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