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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도, 국민 91%가 도입 찬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0-19 조회수 3545
노인수발보험제도, 국민 91%가 도입 찬성


󰊱 보건복지부는 '08년 7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전면적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제출한 한편,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사전 준비를 내실 있게 수행해 나가고 있다.
○ '06년 9월 18일 정부안과 5개 의원안(정형근ㆍ안명옥ㆎ김춘진ㆎ장향숙ㆎ현애자 의원 각각 대표발의)을 포함하여 총 6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일괄 상정되었고, 보건복지상임위는 오는 11월 2일 법안 공청회를 개최한 뒤 본격적인 법안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 노인수발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할 것인지 문제, 관리운영주체를 결정하는 문제 등 몇 가지 주요 쟁점이 있지만, '08년 전면 시행을 감안하여 금년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제2차 시범사업('06.4~'07.3)은 광주남구ㆍ부산북구ㆎ수원ㆎ강릉ㆎ안동ㆎ부여ㆎ완도ㆎ제주 등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 9월 30일 현재 8개 지역 65세 이상 201,954명 중 19,363명(9.6%)이 수발인정신청을 하였으며, 이중 등급판정을 위한 방문조사를 17,587명(신청자 대비 90.8%)에 대해 실시하여 총 4,394명(조사자 대비 25.0%)이 수발인정(1~3등급)을 받았다.
* 수발인정자들의 절반 이상은 치매(29.1%) 또는 중풍(27.5%)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수발자가 없는 독거노인도 약 15%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제3자에 의한 수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 수발인정자 4,394명 중 시설입소 1,209명, 재가이용 766명, 가족수발비(현금급여) 135명으로 수발인정자 중 총 2,110명(48.0%)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 나머지 수발인정자 중 1,103명(25.1%)은 병․의원 입원중이거나 서비스 계약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서비스 신청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고, 1,181명(26.9%)은 가족에 의한 수발을 지속하겠다거나, 이용시 자부담(이용금액의 20%)이 부담되어 아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수발대상자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3개 시범사업지역(광주 남구, 수원, 부산 북구)에서 11월 중순부터 휠체어, 지팡이 등의 복지용구 구입ㆍ대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복지용구는 거동이 불편한 수발대상 노인들에게 필요한 휠체어, 지팡이, 전동침대 등의 용품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14개 품목(목록 별첨)에 대한 수발보험 급여를 실시한다.
- 특히 복지용구는 노인들 스스로의 자립적인 생활을 보조하고 수발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용품들로서, 일본이나 독일 등 수발보험 선진국에서는 이미 복지용구 급여가 보편화되어 있다.
- 이번 보험급여에는 지팡이, 휠체어, 보행보조기 등 이동보조용품은 물론 배변기, 이동욕조, 전동침대 등 수발에 필요한 물품까지 폭넓게 포함되어, 그동안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복지용구 이용을 망설였던 노인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복지용구 급여대상은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시설입소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발인정자들이며, 직접 복지용구 취급 사업소를 방문하여 비용의 20%만 지불하면 복지용구를 구입․대여할 수 있다.
- 한도액은 물품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비용(본인부담 20%+보험급여 80%) 기준으로 연간 90만원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이 된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우선적으로 3개 지역에 한하여 복지용구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급여 체계를 점검하고 적정 사업소 모델을 설정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실시 지역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 문의 : 노인요양제도팀 031-440-9624~8, 콜센터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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