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내달부터 '엄마 채용 장려금' 지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4-18 조회수 3735
내달부터 '엄마 채용 장려금' 지급
최장 1년동안 30만 ~ 60만원


이르면 5월부터 출산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장 1년 동안 30만 ~ 60만원의 '엄마 채용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취업에 실패한 여성가장이 창업하는 경우 점포를 무료로 임대해 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엄마 채용장려금 등 이직 여성근로자 신규 채용 장려금이 5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또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도 최대 1년까지 월 50만원(기존 4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장려금이 지원되는 신규 채용 여성근로자는 회사 이직 후 '5년 이내'여야 하며,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사람으로 제한된다.이와 함께 취업실패 여성 가장과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실업자가 창업하는 경우 점포를 무료로 임대해 주는 사업도 시행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올해 23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금액 등은 이달중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소 제조업체가 만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동안 1인당 120만원, 이후 6개월동안 60만원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제'도 시행된다.

김순환기자 soon@munhwa.com / 기사 게재 일자 2007-04-17

출처 : 문화일보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여성취업 최대 걸림돌 `육아부담`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71 내년 복지예산 10.9% 증액   관리자 06.08.28 3,705
770 저출산, '이민확대'로 해결한다?   관리자 06.08.28 3,689
769 가면쓴 `천사원장` 쇼크..."아이를 어떻게..." 분노   관리자 06.08.23 3,639
768 ['감금된 인권' 정신병원]정신병·의원 급증   관리자 06.08.23 4,163
767 본뜻 잃은 봉사 활동…'점수 따기' 급급   관리자 06.08.23 4,228
766 중증 장애인 월12만원, 장애아동 부양은 20만원 지원   관리자 06.08.23 3,304
765 초·중·고생 '셋 중 한 명' 정신 장애   관리자 06.08.23 3,680
764 장애인,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관리자 06.08.23 3,580
763 여성가족부, 보육시설 "인증제" 도입   관리자 06.08.23 3,270
762 지자체 노인 일자리사업 새바람   관리자 06.08.14 3,797
<<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