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장애ㆍ병력이유 보험계약 취소는 차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2-13 조회수 6009
장애ㆍ병력이유 보험계약 취소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장애와 병력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며 진정인의 보험 청약건을 재심사하고 보험가입 절차 및 심사 기준을 개선할 것을 L손해보험사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체장애 5급인 이모(48)씨는 지난해 7월 L손해보험사의 전화상담원과 운전자 보험청약을 마치고 보험료를 1회 납부했으나 `척추와 관련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가입을 취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장애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보험회사가 진정인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과거 병력을 현재의 장애와 연관시킨 점이 인정되고 보험심사 과정에서 별도의 검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애인이라는 사실과 과거의 진단력으로 보험계약을 취소한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씨의 보험 가입시 해당 보험사측에서 최종 보험가입을 승낙해야만 교부할 수 있는 보험증권이 이씨에게 교부된 점, 이씨가 전화상담원에게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척추염 하지마비" 진단이 현재 장애와 무관하다고 수차례 고지했던 점 등으로 미뤄 보험가입 취소 결정이 장애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민간 보험회사의 장애차별 관련 진정 건수는 전체 장애차별 진정사건(580건)의 5.5%에 달하는 32건으로 인권위가 권고한 2건 이외에도 조사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자발적으로 가입을 승인한 사례도 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2-11 15:14
mong0716@yna.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교육부, 초.중.고교 정신건강 실태조사 확대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31 부산교육청, 자원봉사 안내 홈페이지 개설   관리자 08.04.22 8,456
1130 7월 실시 노인요양보험 신청 준비 서두르세요   관리자 08.04.07 7,300
1129 "장애인도 편히 살 수 있는 세상 만들고파"   관리자 08.04.07 7,217
1128 4월 15일부터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 시작   관리자 08.04.06 6,931
1127 저소득층·서민을 위한 '희망디딤돌 복지대책'   관리자 08.04.06 6,645
1126 『사회복지시설 책걸상 지원사업』 신청안내   관리자 08.04.06 6,610
1125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전국 확대 설치   관리자 08.04.03 6,659
1124 전국 유일 고령친화용품체험관 확장 개관   관리자 08.04.03 6,018
1123 '꿈과 사람속으로-대한민국 청소년이 간다!'   관리자 08.04.02 7,108
1122 7월부터 65∼70세 노인 100만명에 기초노령연금   관리자 08.03.26 6,530
<<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