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실종아동 未신고 보호' 최고 징역 5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04 조회수 3214
실종아동 未신고 보호' 최고 징역 5년 

12월부터 실종아동을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허준영 경찰청장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실종아동 보호·지원법' 시행에 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실종 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데리고 있을 경우 경찰서나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관련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준기자〉/ 최종 편집: 2005년 08월 01일 18:26:00 / 출처 : 경향신문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전라남도-노인·장애인 '전문도우미제'도입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41 정부,`공부방` 지원 대폭 늘린다(문화일보)   관리자 05.02.26 4,499
440 복지부, 9월 중에 24시간 통합복지콜센터 운영   관리자 05.02.26 4,109
439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연내 1천800명 확충   관리자 05.02.26 4,284
438 교구본사 노인복지시설 건립 확대(불교신문)   관리자 05.02.20 4,646
437 스스로 노인 인식 연령은 70세, 노후준비율 28.3%   관리자 05.02.17 4,032
436 종교계 '대안교육' 어디까지 왔나?(현대불교)   관리자 05.02.16 3,897
435 저출산의 재앙, 가족ㆍ여성정책 바꿔야 출산는다   관리자 05.02.14 4,289
434 서울시 사회복지관 종사자 기본급 4% 인상   관리자 05.02.14 4,276
433 특수교육기관도 종일반·방과후 학교 운영(연합뉴스)   관리자 05.02.03 4,539
432 "애낳으세요" 애타는 호소 인구늘리기 '올인' (한겨레)   관리자 05.01.21 3,561
<<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