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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 촉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6-16 조회수 3819
지난 달 9일 입법예고 된 정부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사회복지시설민주화공공성쟁취를위한연대회의(연대회의)가 "재원과 공공성 담보 없는 형식적 복지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월 9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관리 권한을 보건복지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법인과 시설의 소재지가 다른 시설의 업무에 대한 지도·관리 권한을 명확히 하며,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특히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의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인허가, 지도감독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연대회의는 15일 정부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 사회복지사업법의 땜질식 개정이 아닌 전면적 개정으로의 개혁을 촉구하고 나선 것.

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사회복지사업 등은 자본주의적 경쟁에 무방비로 노출될 경우 피해는 더욱 가중되고,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자에게 돌아가 사회복지사업의 궁극적 취재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지자체간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극심한 상황에서의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의 포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또 "선진국의 경우 보건, 의료, 소득보장, 주택 등과 연계해 수혜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형태로 개편해 가는 추세"라며 "그에 반해 이번 개정안은 도리어 미신고시설 양성화를 통해 시설보호 중심의 간접서비스 방식을 강화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와 관련, 서비스 수혜자의 개인신상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함으로 인해 개인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등 인권침해의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시설생활자와 정보인권단체 활동가 등이 포함된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개방적으로 정보의 항목 등을 논의하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관리감독 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과 공공성이 확보되는 시기까지 논의를 유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사회복지사업법이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다원화를 추진해 당사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선택권과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메뉴를 제시할 수 있는 법안으로 재탄생될 것"을 기대했다.

연대회의는 6월말 또는 7월 초순경 △사회복지시설정책 전반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과 계획 △복지부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연대회의 입장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요골자로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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