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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설계사"제도 도입(문화일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05 조회수 3862
저소득층 관리 카드 하나로 '척척'

서울 서초구 전국 첫 '생활지원 설계사제도' 도입


'내 여건에 맞는 정부의 생활지원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서울 서초구가 2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내역을 카드 하나로 관리해주는 '저소득층 맞춤 생활지원 설계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서초구가 도입한 사회복지 생활지원 설계사 제도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전문 공무원들이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는 모든 복지 대상자들에게 1차례의 심층 상담과 현장조사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생활지원 설계서'를 작성, 발급하는 제도다.

일반 보험회사 생활설계사가 대상자별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보험설계서를 발급하는 형식을 사회복지 영역으로 끌어들여 '복지생활'을 설계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공서에서 제공하는 생계비 등을 피동적으로 받기만 하던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공적부조 대상자들이 이제는 본인이 무엇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 예측 가능한 생활을 꾸릴 수 있게 된다.

서초구 사회복지사무소가 발급하는 '맞춤생활지원 설계서'는 6명의 '복지설계사'를 통해 가족사항과 재산사항, 부양의무자의 소득까지 자세히 조사한 뒤 보장대상별 급여내용 안내란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보장을 하나하나 체크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

기초생활보장 부분에는 생계급여 지원 여부를 비롯해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지원 여부 등을 알 수 있게 했다.

또 기초수급자 각종 감면제도란에는 주민세비과세 여부와 TV수신료 면제, 주민등록증재발급 수수료 면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쓰레기봉투 지급, 복지전화서비스, 전화기본요금 감면 여부 등이 체크된다.

이와 함께 영유아는 보육료 감면, 아동은 소년소녀가장보호비, 가정위탁보호비 등의 지원 여부를 알 수 있게 했으며 한부모 가정에는 아동양육비와 학비의 지원 여부, 장애인과 노인에게는 장애수당과 학비, 경로연금, 교통수당 지원 여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작성된다.

이밖에도 복지지원 대상자가 임대주택 신청 가능 여부를 비롯해 전세자금 대출 규모, 법률구조제도 이용, 가정간호서비스, 암환자 관리서비스, 암치료비 지원 여부 등은 물론 가사, 간병도우미 서비스 지원 여부와 집수리사업, 이웃돕기 결연·후원, 지역내 복지관 서비스 혜택 유무 등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서초구는 사회복지사무소내에 조사상담팀을 신설, 6명의 사회복지사가 개별 상담과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뒤 공적부조 대상자에 대한 보장 구분별로 기초생활팀(각종 감면제도 지원대상자), 여성복지팀(저소득 모·부자가정), 노인복지팀(저소득 경로연금대상자), 기초생활팀(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가정복지팀(보육료 감면대상자)으로 연결해 각종 혜택을 지원하게 된다.

또 상담결과 공적부조 대상자가 아닌 일반 차상위 등 틈새계층의 경우 서비스연계팀(복지서비스 신청자)으로 보내 이웃돕기기금이나 후원금, 후원자 등을 연결하게 된다.

서초구 사회복지사무소 황인식 소장은 "저소득층 맞춤 생활지원설계사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제부터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을 모두 체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소득초과 등으로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대상자들도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함으로서 차상위 및 저소득 틈새 계층에도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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