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개정(내년 1월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28 조회수 3839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모금 및 사용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정책으로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15일 개정,공포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 후원금 부풀리기, 영수증 남발, 유사 법인 및 시설에서의 후원금 접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일련번호를 부여한 관인영수증만 발급하도록 하고, 국세청 등과 협조하여 관인영수증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

@ 모금한 후원금을 임의로 전용 또는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 사용을 의무화하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와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입 내역을 인터넷네 공개 후원금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시켰다.

금번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단체는
사회복지법인 1,119개소(시설법인 928개, 지원법인 191개소),
사회복지시설 3,857개소(생활시설 1,213개, 이용시설 2,644개소)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동 규칙이 시행되는 2006년 1월 1일에 맞춰 각 법인 및 시설별 후원금의 모금 및 사용내역을 누구나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
(http://kswas.or.kr)을 확대 개편 중에 있다고 밝혔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주말 복지? 불교계 복지기관에 맡겨라!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91 여성부 "비입소 탈성매매 여성 자활사업" (연합뉴스)   관리자 04.11.05 4,364
390 제16회 전국사회복지관 직원교육 개최 및 참석안내   관리자 04.11.02 4,297
389 대한민국 "온난화" 프로젝트 - 아름다운재단   관리자 04.11.02 4,326
388 70세이상 노인 부양 소득공제 150만원으로 늘어   관리자 04.11.02 4,583
387 노인 생산성 재평가…사회참여 기회 줘야(조선일보)   관리자 04.10.30 4,094
386 사회복지관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관리자 04.10.21 3,716
385 교육복지 5개년 종합계획 주요내용(연합뉴스)   관리자 04.10.21 4,376
384 다리잃은 장애인 첨단 기능성 의족(국민일보)   관리자 04.10.20 4,396
383 노인들 불행한 죽음 급증(국민일보)   관리자 04.10.20 4,248
382 "국민연금 못믿겠다" 75%(한겨레))   관리자 04.10.20 3,965
<<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