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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개정(내년 1월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28 조회수 3841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모금 및 사용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정책으로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15일 개정,공포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 후원금 부풀리기, 영수증 남발, 유사 법인 및 시설에서의 후원금 접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일련번호를 부여한 관인영수증만 발급하도록 하고, 국세청 등과 협조하여 관인영수증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

@ 모금한 후원금을 임의로 전용 또는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 사용을 의무화하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와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입 내역을 인터넷네 공개 후원금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시켰다.

금번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단체는
사회복지법인 1,119개소(시설법인 928개, 지원법인 191개소),
사회복지시설 3,857개소(생활시설 1,213개, 이용시설 2,644개소)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동 규칙이 시행되는 2006년 1월 1일에 맞춰 각 법인 및 시설별 후원금의 모금 및 사용내역을 누구나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
(http://kswas.or.kr)을 확대 개편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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