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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38.7% 규정 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1-09 조회수 6872
보육시설 38.7% 규정 위반
(연합뉴스 발행일 2007-11-06)

올해 상반기에 정부의 점검을 받은 전국 보육시설 가운데 38.7%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보육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올해 1-6월 전국 9천346개의 보육시설을 점검해 3천613곳(38.7%)에서 7천54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 사항 가운데 위생관리가 부실하거나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는 등의 "건강안전 위반"이 31.9%로 가장 많았다.

보육 시설 정원을 초과하거나 교사 대비 아동 비율 규정을 위반한 "기타 운영기준 위반"이 30.9%로 뒤를 이었고 다음으로 장부 미비 등의 "회계규정 위반" 24.3%, "보육료 위반" 5.8%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지역 보육시설의 위반율이 72.7%로 가장 높았고 부산 61.1%, 울산 59.4%, 전북 58.6% 순이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8-9월 정부 운영 보육교사 양성기관인 "보육교사교육원"에 대해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25개 교육원 중 6곳에서 21건의 지적사례를 적발했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 의원은 "보육의 질 향상은 가족복지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라면서 "정부는 보육시설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보육실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는 등 지도ㆍ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an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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