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13 조회수 4500
부모 부양자에 비용 일부 지원 추진
(연합뉴스 발행일 2007-08-13)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점점 옅어져 가는 `효문화"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보건복지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은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영ㆍ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대한 생활실태와 부양 수요 등을 3년 마다 파악해 그 실태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자녀와 동일한 주택이나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해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 공급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 효행 우수자를 선정해 표창할 수 있으며, 나아가 효 문화 진흥 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형태의 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노인정책팀 정규호 사무관은 "국가 차원에서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고령사회가 처한 문제 해결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세계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shg@yna.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개발 덜된 지역일수록 자살률 높아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11 '가짜 복지사'… 허위 실습으로 학점 따고 자격증 받고   관리자 07.09.04 5,403
1010 내년부터 부산 다자녀가정에 수도요금 등 감면   관리자 07.09.04 4,940
1009 지자체, 저출산 극복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 펼쳐   관리자 07.08.30 4,588
1008 자녀 1명 더 낳으면 최대 1300만원 세(稅)혜택   관리자 07.08.29 4,272
1007 동사무소 9월부터 "주민센터"로 바뀐다   관리자 07.08.29 4,383
1006 2007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시행 계획 공고   관리자 07.08.28 4,356
1005 [한국타이어복지]   관리자 07.08.24 4,631
1004 삼성복지재단 2008 작은나눔 큰사랑 지원신청 안내   관리자 07.08.24 5,005
1003 자원활동이 "세계화의 덫" 해결 방안   관리자 07.08.24 5,666
1002 전북도, 노인 수당 폐지 `고민"   관리자 07.08.24 5,308
<<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