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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안학교 학력인정 추진" (연합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0-06 조회수 4262
교육부 "대안학교 학력인정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학교 1학년생 학업성취도평가 대상을 전체 고교생 1%에서 올해부터 3%로 확대하는 한편 대안학교를 각종 학교형태로 법제화해 학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오는 20~21일 초.중.고생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되, 초6 및 중3생은 전체 학생의 1%, 고1생은 3%를 표집해 평가한 뒤 교육정책 수립이나 교수.학습법 개선 자료로 활용하기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01년부터 각 1%를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과학.사회 등 5개 교과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했으나 최근 이 평과 결과를 토대로 `학교.지역간학력격차가 극심하다"는 분석이 나와 평가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이달 15일에는 초3생 3%를 대상으로 읽기와 쓰기, 기초수학에 대한국가 수준의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 기초학습 부진 학생에 대해서는 개인별 진로카드를 마련해 지도하도록 하고 학년말 재평가를 실시해 진급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올 하반기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도 제정해 학교부적응 학생이나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 대안학교를 `각종학교" 형태로 법제화한 뒤 학력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탈북 청소년을 위한 중.고교과정 통합 사립 특성화학교도 경기 안성시 죽산면에세워 2006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건강장애"를 특수교육 대상 장애로 규정해 무상교육 등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 1,4년 및 중.고 1년생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검진기관에서 체질.체격검사를 실시하는 등 신체검사도 개선하기로 했다.

교원 전문성.책무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달중 교원자격 취득기준 강화, 교원양성교육기관 교육과정 개선, 교원선발시 수업능력 및 면접비중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한 뒤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학정책과 관련,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분야 및 수업 운영방법 제한 등을 없애고 신설대학과 전문대학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동학위수여 등도 허용하기로 했다.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립대 교수 지속적 확대 △강사료 인상(사립대는 강사료 하한선 제시) △방학 중 보수 지급 △법적 지위 개선 △사회보험 혜택 부여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한 종합대책을 하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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