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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노인·장애인 '전문도우미제'도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04 조회수 3493
노인·장애인 '전문도우미제'도입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혼자 사는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등에 대해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도우미제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남지역에 도입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는 1일 전종덕 (민노당)의원 등 29명의 발의로 '전남도 도우미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도의회를 통과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과 치매·중풍노인 및 중증 장애인 등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돕는 도우미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례로 65세 이상 노인이 14.9%를 넘어 전국 최고령화 자치단체로 전락한 전남지역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 조례안은 정부의 재가복지시설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을 포함하고 있으며,도우미가 대상자들의 가정을 방문,식사·목욕 등 신체적 수발과 질병·장애관리 등 간호 및 각종 편의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전남도내 65세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14.9%인 29만5500여명이며 이 가운데 혼자 사는 노인이 8만4100여명이고 중풍과 치매 등 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4만2600명,중증 장애(1∼2급)를 갖고 있는 노인과 아동 등은 2만8400여명으로 모두 7만1000여명이 당장 도움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동안 이와 같은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내 복지시설은 15개 시·군에 모두 30곳에 불과하고,보호대상 노인도 3.3%인 2358명에 불과한 형편이다. 도우미도 유급 76명과 무급 535명 등 모두 551명에 그치고 있다.

요컨대 7개 시·군에 복지시설이나 도우미의 부족으로 노인들이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해온 것이다.

조례안은 당장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필요한 도우미가 유급 8800여명과 무급 1만4200여명 등 모두 2만3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도우미의 선발과 지원,운영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급 도우미 확보와 운영에 연간 수십억 내지 많게는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전남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할 경우 재원 확보가 이 조례안의 성패를 죄우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선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부수적으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며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이 제도 성패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광주=이상일 silee062@kmib.co.kr /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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