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공모] 부산공동모금회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1-09 조회수 6754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테마기획사업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차량지원사업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찾아가는 복지, 가깝고 편안한 복지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차량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지원내용 : 사회복지 프로그램 또는 직접 서비스 수행을 위한 차량

2. 지원차량 : 승합차량 15대 내외, 승용차량 5대 내외
       (신청수요에 따라 차종 및 대수가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한도 : 기관당 1대 

4. 지원대상기관 (※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곳에 한하여 지원 함)
 ① 정부 및 지자체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신고(개인포함)시설
 ② 사회복지사업을 1년 이상 기관의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부, 지자체, 기타단체로부터 2003년 1월 1일 이후 차량지원을 받지 않은 곳
 ④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사업장의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기관․시설은 개별적으로 배분신청이 가능함. 단, outreach 사업장은 소속기관으로 간주되어 배분신청이 불가함.

5. 지원조건
 ① 신규 지원 차량을 통한 지역복지서비스 계획제출
 ② 지원 후 5년 (2012년 12월)까지 매해 사업보고서 작성 제출
 ③ 차량등록비용, 세금, 보험료(의무가입) 지원기관 자부담
 ④ 기관의 폐쇄, 운영법인변경(개인 신고시설의 경우 대표자변경), 지역복지서비스 미실시 등의 사유발생시 차량반납 또는 재심사 후 지원연장 가능
 ⑤ 차량사고, 노후고장으로 인한 폐기 시 보고
 ⑥ 지원 후 5년 이내에 차량의 양도․이전․매매 불가
 ⑦ 차량 내․외관에 대한 불법적인 용도변경 및 디자인변경 불가
⑧ 장애인 편의장치 등 특수 장치 장착 등은 기관 자부담
 ⑨ 사업목적 외의 사적인용도 또는 영리목적사용불가  
   (동일 기관 내 유료시설(어린이 집 등)운송수단 사용, 차량임대 등)
   
6. 사업일정
 ① 신청기간 : 2007년 11월 5일(월) ~ 11월 16일(금)
 ② 심사기간 : 2007년 11월~12월
 ③ 선정발표 및 차량지원 : 2007년 12월 ~ 2008년 1월 중

7. 신청방법 및 문의
 ①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등기우편발송 (11월16일 소인까지 유효)
 ② 신청 및 문의처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10 부산일보사 6층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팀
   - 전  화 : 051)441-9423~4
   - 팩  스 : 051)441-9425
   - 홈페이지 : busan.chest.or.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장기요양법 인력전환 배치계획 철회" 촉구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91 부산 "인구 경쟁력" 심각   관리자 09.03.30 14,104
1290 서울시 복지보조금 "카드 결제"   관리자 09.03.30 13,811
1289 교과부, 학교폭력피해자 치유프로그램 이달부터 보급   관리자 09.03.24 13,738
1288 "경제위기속 아동지원 절대 부족"   관리자 09.03.15 13,550
1287 직업교육-일자리-복지 연계 저소득층 자활 프로그램 첫   관리자 09.03.15 13,988
1286 여성부, 일자리 지원 사업 시동   관리자 09.03.10 13,003
1285 사행성조장 게임사이트 청소년이용 "금지"   관리자 09.03.07 13,514
1284 한의협, 흡연 청소년 1만명 무료 건강상담   관리자 09.03.07 14,123
1283 다문화가정 "불화" 속으로 멍든다   관리자 09.02.28 13,787
1282 고령화 사회의 그늘…노인학대 급증   관리자 09.02.25 12,775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