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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 서비스 지원대상 대폭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5-31 조회수 5391
노인돌보미 서비스 지원대상 대폭 확대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도와주는 노인돌보미 서비스의 지원대상 대폭 확대
▷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액 530만원이하 가구 신청가능

지금까지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4인가구 기준 353만원)이하이고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우며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나

6월부터는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4인가구 기준 530만원)이하이고 수발이 필요한 거동불편 노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매월 3만6천원만 부담하면 정부에서 20만3천원을 지원해 월 27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신청을 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부산광역시 제공부서 : 노인복지과 전화번호 : 051-888-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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